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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에 문신이 있으면 간부시험을 못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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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9-03-09 11:03 조회4,6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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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완전히 지우고 신체검사에 응해야 합니다.

육군과 해군은 별도의 규정이 있는데 '신체의 한 군데에 지름이 7CM 이하인 경우, 또는 5군데 이하에 있고,

합계면적이 30CM 미만인 경우' 가 문신의 허용범위 입니다.

즉 7CM보다 큰 문신이 없어야하며, 5개 이하여야 합니다.

될 수 있으면 문신제거 수술로 최대한 제거하고 시험에 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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