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공지사항

2013년도 학사사관 제59기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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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4 05:07 조회3,06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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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학사사관 제 59기 모집 공고 및 선발계획

모집인원 : 000명


복무기간 : 3년
※ 법률 제 11560호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 이상 27세 이하인 자
- 임관일 기준 ('14. 7. 1) 기준  '85. 7. 2 ~ '94. 7. 1 출생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23735호)

제 19조에 의거 과거 군복무기간에따라 1∼3세 합산 적용
※ 박사학위 수료자는 군 인사법(법률 제11560호) 제 15조에 의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 학 력: 4년제 대학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4년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신체
- 질병 / 심신장애 정도 : 1. 2. 3급(장병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령 제757호 적용)
-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 1. 2 급(국방부령 제660호 적용)
- 신체등위 3급자도 지원 가능하되 , 최종선발 심의시 합격여부 결정

결격 사유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사람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모집 / 선발일정
지원자 접수필기평가1차발표체력검정/p;/ 면접신체검사신원조사최종/p;발표
8. 1 ~ 9. 1710. 510. 1711. 1 ~ 811. 19 ~ 2211.19 ~ '14. 1. 14'14. 1. 23
/p;? 선발요소 / 배점/p;/p;

구 분필기평가대학성적체력검정면접평가신검, 인성, 신원조회
 1,000400100200300합ㆍ불
※ 최종합격 후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하여 양성교육시 "임관종합평가제"시행
- 6개과목 : 사격, 체력, 독도법, 분대전투, 정훈, 제식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 (육군모집 홈페이지)
※ 인터넷 지원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① 지원서1부(지원서 작성하기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구비서류 안내문 첨부) 1부 
학사학위 증명서(졸업자) 원본 1부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원본 1부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 학졸업예정자는 '14년 2월말까지 "학사학위증명서" 제출(학위 미 취득시 선발제외)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재학생은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
④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추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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