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학사사관 제59기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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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14 05:07 조회3,06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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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학사사관 제 59기 모집 공고 및 선발계획
모집인원 : 000명
복무기간 : 3년
※ 법률 제 11560호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 이상 27세 이하인 자
- 임관일 기준 ('14. 7. 1) 기준 '85. 7. 2 ~ '94. 7. 1 출생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23735호)
제 19조에 의거 과거 군복무기간에따라 1∼3세 합산 적용
※ 박사학위 수료자는 군 인사법(법률 제11560호) 제 15조에 의거 만 29세까지 지원 가능
○ 학 력: 4년제 대학졸업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로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한 자
※ 학점 미이수, 논문 불합격, 졸업자격 미달 등 2014년 2월한 졸업 불가시 합격 취소
○ 신체
- 질병 / 심신장애 정도 : 1. 2. 3급(장병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령 제757호 적용)
-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 1. 2 급(국방부령 제660호 적용)
- 신체등위 3급자도 지원 가능하되 , 최종선발 심의시 합격여부 결정
결격 사유
○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사람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모집 / 선발일정
지원자 접수 | 필기평가 | 1차발표 | 체력검정/p;/ 면접 | 신체검사 | 신원조사 | 최종/p;발표 |
8. 1 ~ 9. 17 | 10. 5 | 10. 17 | 11. 1 ~ 8 | 11. 19 ~ 22 | 11.19 ~ '14. 1. 14 | '14. 1. 23 |
/p;? 선발요소 / 배점/p;/p;
구 분 | 필기평가 | 대학성적 | 체력검정 | 면접평가 | 신검, 인성, 신원조회 |
1,000 | 400 | 100 | 200 | 300 | 합ㆍ불 |
※ 최종합격 후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하여 양성교육시 "임관종합평가제"시행
- 6개과목 : 사격, 체력, 독도법, 분대전투, 정훈, 제식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 (육군모집 홈페이지)
※ 인터넷 지원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① 지원서1부(지원서 작성하기 온라인 작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구비서류 안내문 첨부) 1부
② 학사학위 증명서(졸업자) 원본 1부 또는 재학증명서(졸업예정자) 원본 1부
※ 학점은행제 : 학위증명서 또는 학위수여 예정증명서
※ 학졸업예정자는 '14년 2월말까지 "학사학위증명서" 제출(학위 미 취득시 선발제외)
③ 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재학생은 4학년 1학기까지 성적증명서)
④ 외국대학 졸업(예정)자 추가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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