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공지사항

2013년 학사예비장교 후보생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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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7-30 05:07 조회3,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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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학사예비장교 후보생 모집 공고 및 선발계획


모집인원 : 각 학년별 000명


복무기간 : 3년
※ 법률 제 11560호 군인사법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항 2. 단기복무장교 3년

지원 자격
○ 군인사법 제 10조 1항의 임용 자격을 가진 자
사상이 건전하고 소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자
연령: 임관일 기준 만 20 이상 27세 이하인 자
※ 단, 예비역의 경우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대통령령 23735호)
제 19조에 의거 과거 군복무기간에따라 1∼3세 합산 적용
○ 학 력: 4년제 국내 대학교 1, 2, 3학년 재학중인 남학생
※ 외국대학교, 학점은행제, 방송통신대, 사이버대학 학생 지원불가
※ 입교년도 2월에 대학 졸업이 가능한자(졸업시 학위 미취득시 선발제외)
신체
- 질병 / 심신장애 정도 : 1. 2. 3급(장병 신체검사 규칙, 국방부령 제757호 적용)
- 신장 / 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 1. 2 급(국방부령 제660호 적용)
- 신체등위 3급자도 지원 가능하되 , 최종선발 심의시 합격여부 결정

결격 사유
군인사법 제 10조 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또는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 품행ㆍ성적 또는 건강이 불량한 자
○ 정당한 사유없이 징병검사 및 입영을 기피한 자
○ 각 군 사관학교 / 사관후보생 과정에서 퇴교당한 사람
(단, 신병 / 성적으로 인한 퇴교자 제외)
※ 육, 해, 공군의 대학 군장학생, 학군사관후보생으로 선발된 자는 지원불가

모집 / 선발일정

지원자 접수필기/p;평가1차발표신체/p;검사면접/체력검정신원조사최종/p;발표
8. 1 ~ 9. 1710. 510. 1710. 29 ~11.111. 12 ~ 2211.26 ~ '14. 1. 14'14. 1. 23

선발요소 / 배점

구 분필기평가대학성적체력검정면접평가신검, 인성, 신원조회
 1,000400100200300

합ㆍ불  

※ 최종합격 후 육군학생군사학교 입교하여 양성교육시 "임관종합평가제"시행
- 6개과목 : 사격, 체력, 독도법, 분대전투, 정훈, 제식
모집 / 선발절차
○ 인터넷 접수 : www.goarmy.mil.kr (육군모집 홈페이지)
※ 인터넷 지원 후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응시자격이 부여됩니다.
○ 제출해야 할 구비서류
① 지원서1부(3cm사진 부착, 지원서 온라인 작성)
대학 재학증명서 원본 1부
※ 편입생의 경우 현(現) 대학 재학증명서 만 제출
대학교 전(全) 학년 성적증명서 원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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