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도 학군사관후보생(ROTC) 선발시 한국사능력검정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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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장 작성일21-12-13 19:55 조회2,21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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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학군사관후보생 ROTC 시험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적용 여부에 대해 문의가 많아서 이 내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공지된 개선된 국사시험 방안 공문에 보면 ROTC는 대상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육군모집에 문의를 해봤습니다.
답변내용은 보시는대로 내년도 ROTC시험은 국사시험대신 한국사인증서로 대체가 된다고 합니다.
2월10일에 공지된 학군사관후보생 모집계획을 보면 6월11일 시험까지는 인정이 되는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즉 1차시험은 한국사없이 선발하고 6월하순에 한국사인증서류를 받기로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59회 시험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1급부터 3급까지는 만점으로 적용, 4급 부터 6급까지는 급수별로 배점을 차등적용합니다.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한국사자격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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